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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검도회] 조선세법 특례심사(초단) 채점표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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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7-06-16 조회2,08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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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선세법 특례심사(초단) 채점표 변경 안내]
 
조선세법 심사과목 확대(시행 201771)로 인하여 조선세법 특례심사(초단)의 채점표가 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특례심사 신청 시 변경된 채점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※심사일이 7월1일 이후 심사 부터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.
 
(135-135)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59길 13, 강남빌딩 B101 (도곡동)
02) 574-5559
gangnamkumdo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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